일본의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된다.
따라서 일본에 입국한 해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
(입국한 해의 납부되지 않은 주민세는 면제라고 보면 된다.)
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입국년도의 6월~5월까지의 소득을 근거로 세액을 부과된다.
물론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제하고 나오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.
그러나 귀국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.
세금 부과 기준이 금년 6월 ~ 익년 5월까지이므로 5월 이전에 출국을 하게되면
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마지막 월급에서 전부 부과되는 것이다.
즉 3월에 귀국을 하면 4월, 5월에 납부할 세금을 마지막 월급에서 빼고 받게 된다.
이사비, 청소비, 세금 등을 제하면 마지막 달 월급은 없다고 보는 게 편하다.
그래도 귀국 후 월급에서 빠져나간 연금을 일시로 받을 수 있으니
이걸로 퉁치면 되지 않을까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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