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1월 5일 목요일

일본 주민세에 관하여

일본의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된다. 

따라서 일본에 입국한 해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

(입국한 해의 납부되지 않은 주민세는 면제라고 보면 된다.)

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입국년도의 6월~5월까지의 소득을 근거로 세액을 부과된다. 

물론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 제하고 나오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. 


그러나 귀국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. 

세금 부과 기준이 금년 6월 ~ 익년 5월까지이므로 5월 이전에 출국을 하게되면 

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마지막 월급에서 전부 부과되는 것이다. 

즉 3월에 귀국을 하면 4월, 5월에 납부할 세금을 마지막 월급에서 빼고 받게 된다. 

이사비, 청소비, 세금 등을 제하면 마지막 달 월급은 없다고 보는 게 편하다.

그래도 귀국 후 월급에서 빠져나간 연금을 일시로 받을 수 있으니 

이걸로 퉁치면 되지 않을까 싶다. 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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